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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9. 15.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22601-1638 부가22601-1638 부가226011638 19880915 198809 1988 09 15

요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장관에게 등록한지의 여부와 용역공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장관에게 등록한지의 여부와 용역공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나의 경우 귀질의의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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