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부가22601-1710 부가22601-1710 부가226011710 19880923 198809 1988 09 23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동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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