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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0. 4.

예술창작품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729 부가22601-1729 부가226011729 19881004 198810 1988 10 04

요지

화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창작품인 그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화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창작품인 그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동양화가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2. 화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화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위탁판매의뢰를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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