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0. 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부가22601-1740 부가22601-1740 부가226011740 19881005 198810 1988 10 05
요지
특허권사용료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제한세율 12%(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날의 대고객환매도율에 의하여 외화환산함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특허권을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 2의 경우, 특허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1항 (a) 및 제3항 (a)에 의거 제한세율 12%(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3. 귀 질의 3의 경우, 원천징수대상금액은 매출액이 원화이므로 원화로 확정된 금액이며, 동 금액을 외화로 지급시 공급하는 날의 대고객환매도율에 의하여 외화환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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