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0. 6.
부가가치세법상 업태 구분
부가22601-1753 부가22601-1753 부가226011753 19881006 198810 1988 10 06
요지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고,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하여 주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공급으로 봄
본문
1.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공급으로 보는 것이고,2.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하여 주는 것은 용역업에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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