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1. 11.

수출입은행이 전산장비를 정부대행 업무부문과 공동사용하고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919 부가22601-1919 부가226011919 19881111 198811 1988 11 11

요지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부문과 정부대행업무인 보험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전산장비를 금융부문에서 금융리스로 취득계리하고 보험부문으로부터는 사용정도에 따라 전산기계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보험법(법률 제3399호, 1981.08.27) 부칙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수출보험업무와 수출보험기금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금융부문과 수출보험기금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금융부문과 보험부문을 구분계리함에 있어 금융부문과 보험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전산기계를 금융부문에서 금융리스로 취득계리하고 보험부문으로 부터는 사용정도에 따라 전산기계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출입은행이 전산장비를 정부대행 업무부문과 공동사용하고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919 부가22601-1919 부가226011919 19881111 198811 1988 1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