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1. 17.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952 부가22601-1952 부가226011952 19881117 198811 1988 11 17
요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폐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며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일 이후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폐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일 이후 실지로 이를 처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을 폐지하지 아니 하고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였으나 그후 임대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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