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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1. 26.

운용리스자산의 임차 지위양도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부가22601-2014 부가22601-2014 부가226012014 19881126 198811 1988 11 26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로 부터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당해시설을 인도하여 주는 경우에 당해시설공급자가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로 부터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당해시설을 인도하여 주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시설공급자가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2. 다만, 당초 임차자가 동 시설의 임차권을 승계하여 주고 임차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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