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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2. 7.

건물을 폐업일 이전에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2051 부가22601-2051 부가226012051 19881207 198812 1988 12 07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폐업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폐업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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