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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2. 15.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중도금지급시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2096 부가22601-2096 부가226012096 19881215 198812 1988 12 15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지급시에 중도금에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지급 시에 중도금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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