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2. 15.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2101 부가22601-2101 부가226012101 19881215 198812 1988 12 15
요지
사업자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 권리를 사용케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사업자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 권리를 사용하게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동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용역대가에 대리납부세액의 포함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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