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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2. 21.

사업자의 중기를 경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2131 부가22601-2131 부가226012131 19881221 198812 1988 12 21

요지

법원이 사업자(채무자)의 중기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법원이 사업자(채무자)의 중기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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