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2. 4.
지하상가를 신축후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부가22601-217 부가22601-217 부가22601217 19880204 198802 1988 02 04
요지
기부채납하는 건물(귀 질의의 경우 점포, 공용지하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물 포함)의 시가(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건물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 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하는 건물 (귀 질의의 경우 점포, 공용지하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물 포함)의 시가(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인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에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질의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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