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2. 19.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부가22601-314 부가22601-314 부가22601314 19880219 198802 1988 02 19

요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동법 동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이 경우 계약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동법 동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부가22601-314 부가22601-314 부가22601314 19880219 198802 1988 02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