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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2. 24.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22601-331 부가22601-331 부가22601331 19880224 198802 1988 02 24

요지

공장신축건설용역을 원도급자로부터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경우 동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이로인하여 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장신축건설용역은 원도급자로부터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 동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이로 인하여 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초 원도급자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급시기일 이후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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