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 11.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적용 여부
부가22601-33 부가22601-33 부가2260133 19880111 198801 1988 01 11
요지
영세율적용대상인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본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적용대상인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 회신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적용대상인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확정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적용하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