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 11.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편의시설 등이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부가22601-34 부가22601-34 부가2260134 19880111 198801 1988 01 11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상 외국법인의 기술자의 체제경비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당해 체제경비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상 외국법인의 기술자의 체제경비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한 경우, 당해 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당해 체제경비를 포함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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