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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3. 8.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22601-386 부가22601-386 부가22601386 19880308 198803 1988 03 08

요지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함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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