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 11.
활새우를 용기에 담아 급속냉동한 후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38 부가22601-38 부가2260138 19880111 198801 1988 01 11
요지
구입한 활새우를 용기에 담아 급속냉동한 후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중 수산물처리가공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3114)에 해당되므로 동 제조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활새우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구입한 활새우를 용기에 담아 급속냉동한 후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중 수산물처리가공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3114)에 해당되므로 동 제조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활새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빙어를 매입하여 이를 훈제한 후 포장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 중 수산물처리가공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3114)에 해당되며, 이 경우 동 제조가공한 재화는 과세재화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빙어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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