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 13.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부가22601-57 부가22601-57 부가2260157 19880113 198801 1988 01 13
요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거 농경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거 농경지조성을 목적으로하는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농경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수면매립면허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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