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4. 16.
면류제조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부가22601-645 부가22601-645 부가22601645 19880416 198804 1988 04 16
요지
면류를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면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류를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동법 동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편자주> 간이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서식을 사용하며 부법 16<2>은삭제되었음(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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