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4. 28.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일 사업장으로 통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정
부가22601-697 부가22601-697 부가22601697 19880428 198804 1988 04 28
요지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종전의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장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함
본문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종전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정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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