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5. 2.
인도전・후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22601-710 부가22601-710 부가22601710 19880502 198805 1988 05 02
요지
재화의 인도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분할 지급받고 잔액은 재화의 인도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인도전 지급받는 대가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인도후 지급받는 잔액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잔액은재화의 인도 후에 지급받는 경우, 재화와 인도전에 지급받는 대가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잔액은 재화의 인도 후에 지급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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