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5. 10.
사업확장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764 부가22601-764 부가22601764 19880510 198805 1988 05 10
요지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신규건물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신규건물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건물을 신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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