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5. 13.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제조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22601-791 부가22601-791 부가22601791 19880513 198805 1988 05 13
요지
재화를 제조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판매를 목적으로 공장에서 본사로 이동한 후 동 재화를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된 재화를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장에서 본사로 이동한 후 동 재화를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는 본사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 하고 본사에서는 본사 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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