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5. 17.

준공시 건물가액 확정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공급계약한 부동산의 과세표준 계산

부가22601-802 부가22601-802 부가22601802 19880517 198805 1988 05 17

요지

계약당시 당해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건물의 과세표준은 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추후 준공으로 건물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할 수 없음

본문

사업자가 건물을 완성하기 전에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함에 있어 매매대금은 토지.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 구분없이 준공시의 감정가격과 판매원가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기로 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지급받기로 한 경우, 계약당시 당해 토지.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구분이불분명하므로 건물 및 구축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추후 판매원가 또는 감정가격 비례에 의하여과세표준 안분계산을 할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준공시 건물가액 확정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공급계약한 부동산의 과세표준 계산 (부가22601-802 부가22601-802 부가22601802 19880517 198805 1988 05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