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5. 17.
영세율 적용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804 부가22601-804 부가22601804 19880517 198805 1988 05 17
요지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고 서류를 공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로 한 내에 제출했을 경우 동 서류상의 사업자명칭이 동일하고 주소지가 본사소재지로 되어 있다 하여도 재화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을 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공장에서 반출하는 수출물품의 선적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 수출부대비용을 본점에서 지급하고 이에 대한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간세 1235-2021, 1978.07.10) 내용을 참고하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공장에서 반출하는 수출물품의 선적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 수출부대비용을 본점에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간세 1235-2021, 197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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