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5. 4.
주택재개발구역에 있어 아파트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284 재산01254-1284 재산012541284 19880504 198805 1988 05 04
요지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되며 세액의 계산은 주택철거보상금조로 수령한 경우와 철거보상금과는 별도로 받는 권리의 경우에 따라 세액계산에 차이가 있음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주택소유자가 동 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동 권리를 주택철거보상금조로 수령한 경우와 철거보상금과는 별도로 받는 권리의 경우에 따라 세액계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3.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아파트입주권 취득에 따른 관계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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