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5. 26.

양도시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세 계산

재산01254-1495 재산01254-1495 재산012541495 19880526 198805 1988 05 26

요지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때라 함은 세무공무원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를 말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상 자금출처조사 대상의 기준이 되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시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세 계산 (재산01254-1495 재산01254-1495 재산012541495 19880526 198805 1988 05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