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5. 26.
양도시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세 계산
재산01254-1495 재산01254-1495 재산012541495 19880526 198805 1988 05 26
요지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때라 함은 세무공무원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를 말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상 자금출처조사 대상의 기준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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