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8. 2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적용범위
재산01254-2386 재산01254-2386 재산012542386 19880825 198808 1988 08 25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개정 세법의 경우에는 동 세법의 시행 이후 회신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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