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8.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543 재산01254-2543 재산012542543 19880908 198809 1988 09 08

요지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용으로 공한 건물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용으로 공한 건물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임대하여 오던 건물을 철거한 후 당해 토지를 위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543 재산01254-2543 재산012542543 19880908 198809 1988 09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