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669 재산01254-2669 재산012542669 19880919 198809 1988 09 19
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1988.8.2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개정된 소득세법시행 령상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가.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나.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써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다.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그러나 1988.8.25. 현재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 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 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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