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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2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범위

재산01254-2778 재산01254-2778 재산012542778 19880923 198809 1988 09 23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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