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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2. 3.

임대용 사택이 국민주택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01254-3537 재산01254-3537 재산012543537 19881203 198812 1988 12 03

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며 귀 질의 경우 매입자가 환급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귀질의 2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4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자가 환급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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