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2. 22.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았으나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01254-505 재산01254-505 재산01254505 19880222 198802 1988 02 22
요지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본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 1987.12.1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64, 1987. 12.1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 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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