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12.
건물을 멸실 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724 재산01254-724 재산01254724 19880312 198803 1988 03 12
요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904, 1985.09.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04, 1985.09.24 1.1세대가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후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2.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이전등 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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