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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21.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806 재산01254-806 재산01254806 19880321 198803 1988 03 21

요지

개인인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를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385, 1985.11.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5, 1985.11.13 1.개인인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 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 트를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거용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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