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24.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는 양도자산의 의미
재산01254-863 재산01254-863 재산01254863 19880324 198803 1988 03 24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94, 1987.08.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94, 1987.08.04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 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 는 것입니다. 2.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양도일이전에 양도자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에 양수자에게 이전등 기해 주는 경우에는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4.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