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5. 4.
특정재산 취득시 자금출조사 결과 자력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278 재산01254-1278 재산012541278 19880504 198805 1988 05 04
요지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2782, 1985.09.14)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82, 1985.09.14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 사한 결과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이 문제 발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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