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5. 18.
증여재산의 평가 가액
재산01254-1407 재산01254-1407 재산012541407 19880518 198805 1988 05 18
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무신고 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증여세부과일전) 06월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봄.
본문
1.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무신고 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증여세부과일전) 06월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전 06월 이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며, 채권최고액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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