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6. 25.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시 상속재산에 가산 여부
재산01254-1770 재산01254-1770 재산012541770 19880625 198806 1988 06 25
요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한 것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한데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부동산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7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때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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