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7. 9.
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가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01254-1918 재산01254-1918 재산012541918 19880709 198807 1988 07 09
요지
전 소유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는 이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53, 1986.07.2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53, 1986.07.24 특정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 소득 및 채무 등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소유자가 은행 등 금 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는 이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 로서 인정하는 것이나, 동 채무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 하여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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