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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11. 8.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평가

재산01254-3225 재산01254-3225 재산012543225 19881108 198811 1988 11 08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687, 1988.06.1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87, 1988.06.17 1.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2.귀 질의의 내용처럼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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