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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11. 11.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3262 재산01254-3262 재산012543262 19881111 198811 1988 11 11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14, 1988.07.09)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14, 1988.07.09 1.상속세기본통칙 84...29-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 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2.법원의 형식적인 제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된 증여세가 당 연히 취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 무효의 등기인지 그 경위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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