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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12. 21.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할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3759 재산01254-3759 재산012543759 19881221 198812 1988 12 21

요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이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63, 1988.07.2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63, 1988.07.25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 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 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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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할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3759 재산01254-3759 재산012543759 19881221 198812 1988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