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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12. 26.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재산01254-3821 재산01254-3821 재산012543821 19881226 198812 1988 12 26

요지

증여재산평가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증여재산평가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75, 1988.01.13)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5, 198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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