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2. 10.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 중에서 증여세 과세 적용범위
재산01254-395 재산01254-395 재산01254395 19880210 198802 1988 02 10
요지
증여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 중에서 관세의 과세가액이 30만원이상일 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관에서는 반입물품에 대한 자료를 국세기본법 에 의거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본문
1. 증여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 중에서 관세의 과세가액이 30만원이상일 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반입되는 물품의 관세 과세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세관에서는 반입물품에 대한 자료를 국세기본법 제84조 및 제85조에 의거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2. 기타 증여세 과세에 대한 사항은 인근 세무서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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