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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9. 2.

신기술기업화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

법인22601-2474 법인22601-2474 법인226012474 19880902 198809 1988 09 02

요지

신기술기업화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은 고정자산으로서 설비를 말하며 기계장치의 투자가액에는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나 지급한 비용이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야 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기계장치의 투자가액에는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지급한 비용이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될 성질의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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