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11. 11.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적용 여부
법인22601-3243 법인22601-3243 법인226013243 19881111 198811 1988 11 11
요지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하고 내용을 고시한 후에 도시계획사업구역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청이 아닌자에게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하고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내용을 고시한 후에 당해 도시계획사업구역내의 토지등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해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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