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11. 11.
세액감면을 받던 중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 기간
법인22601-3245 법인22601-3245 법인226013245 19881111 198811 1988 11 11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동법 제4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새로이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동법 제4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새로이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보는 과세연도까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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